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간 큰 보이스피싱범…현장에서 돈 뺏기 시작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근 7달 간 보이스피싱 건수 1만2272건
'대면편취' 범죄 유형 77%로 가장 많아
"범행 이용 수단 자체를 차단해야" 조언

간 큰 보이스피싱범…현장에서 돈 뺏기 시작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도봉구에사는 성도현씨(68·가명)는 최근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본인을 카드사 상담원이라고 밝힌 A씨는 금융범죄가 우려된다며 검찰에 대신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약 4분 뒤 서울중앙지검 B검사가 전화로 "링크를 보낼 테니 눌러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해킹됐을 수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돈을 잠깐 맡기자"고 제안했다. 성씨는 직접 금감원에 전화를 걸었고, 집까지 찾아온 직원 C씨에게 75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 B, C씨는 모두 한통속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금감원에 걸었던 전화는 ‘가로채기 수법’으로 범죄조직이 대신 받았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연임씨(76·가명)는 최근 "아들이 사채를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며 "5000만원을 내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정하는 장소로 오라는 요구도 받았다. 장씨는 인근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 동작구의 한 구석진 주택가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장씨는 "5000만원을 다 뺏기지 않았지만 속아서 돈을 전달했다는 게 너무 분하다"고 호소했다.

단순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대면으로 만나 현장에서 갈취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수단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메신저피싱 피해금액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대출 이용 수요가 높은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9월23일까지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건수는 1만2272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대면편취가 9475건(77%)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장에서 범죄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뜻이다. 이범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지도관은 "법죄 수법의 실시간 변화에도 부처별 대응은 다소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대면편취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유선으로 피해자를 꾀어낸 뒤 현장에서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다. 검·경을 사칭한 뒤 수사 차량으로 둔갑시켜 놓은 차에 태워 돈을 뺏거나, 불법대출에 연루됐으니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으로 빨리 갚아야 불이익이 없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조선족 등을 접선책으로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

대면편취형 2년 만에 7.5%→77% '쑥'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고 종용하는 ‘계좌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 2018년만 해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계좌이체형이 89.7%를 차지했었다. 대면편취형은 7.5%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7달간 계좌이체형은 1251건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체크카드와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는 기타 수법은 1546건(13%)을 기록했다.


대면편취형 수법은 범죄예방 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권은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나 지연인출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어 범행에 성공해도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면 현금화하기 어렵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메신저피싱도 급증세다. 지난해 메신저피싱 발생건수는 1만2402건으로 피해금은 576억4000만원에 달했다. 1년 만에 건수(5664건)로는 6738건(121.0%), 금액(191억1000만원)으로는 385억3000만원(201.6%) 늘었다.


주요 수법은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식이었다. 대리결제, 급전, 상품권 구매 후 핀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원격조정 앱 혹은 링크를 통해 악성파일을 설치하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범주 지도관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하는데 신·변종 수법 발생 후 제도개선이 시행되는 형태가 반복된다"면서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범행이용 수단 자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