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간 男초등생 차로 친 40대女 항소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고의로 추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생 B(10)군을 쫓아가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는 모습이 담겼다.
B군 가족은 가해 차량이 고의로 B군을 쳤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놀이터에서 A씨 딸과 다퉜고, A씨가 “딸을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를 타고 200m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돌 직전 시야에서 B군이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를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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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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