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법증여 의혹'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혐의 없음' 불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받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올해 9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원장 부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사준모는 이 전 원장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은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이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받은 의혹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등 핵심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맡고 있던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지난 9월 23일 사퇴하면서 "불법이 아니지만 정략적인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