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 후 코로나19 생활고…3살 딸 살해한 20대 父, 징역 13년
법원 "소유물 아닌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범행"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살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3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양이 태어난 2018년 8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4000만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으며 B양을 키워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A씨가 다니던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면서 월급이 줄어들었고,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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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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