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 기각…세계로교회 등 즉시 항소
미국 연방대법원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
부산지법, ‘대면 예배 금지 부당’ 행정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지역 교회 2곳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최윤성)는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해당 교회들이 포함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예자연은 “행정당국의 차별적인 방역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했고 교회 예배만이 불평등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재판부는 공공복리만 앞세워 헌법상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미국은 지난해 11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또는 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미국 판결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