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제계획 세우고도 못 갚는 사람들…한번 더 기회주자"(종합)
민병덕 민주당 의원 '서민금융법' 발의
이행 기간 3개월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개인채무조정 합의 이후 변제계획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채무조정에 합의해 변제계획까지 세운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상환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한번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법안은 ‘3개월’ 부분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차례만 ‘6개월’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의 일부 중 하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민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를 해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도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 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4월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한 기존 실무준칙을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정적 요소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된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3만7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451건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9년 3만4135건, 2018년 3만2113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6개월로 잡았지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6개월 연장’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과 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