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서 떨어뜨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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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아래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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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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