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가해자에 테이저건 뺏겼다는 건 사실 아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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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 2명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가해자로부터 테이저건(전기충격기)를 빼앗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9일 인천경찰청(송민헌 청장)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경찰들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경위는 빌라 밖에서 신고자 C씨와 얘기를 하고 있었고, B순경은 C씨의 아내,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이때 4층 남성이 내려와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비명을 듣고 남편 C씨가 올라갔을 당시, B순경은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고 A경위는 빌라 공동현관문이 닫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경찰은 건물 밖에 있다가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주자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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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지 않은건 범인에게 뺏겼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익명의 글쓴이는 "경찰이 범인에게 무기를 뺏기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않는다"라며 "뉴스는 왜곡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이날(19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도망간 경찰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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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흉기에 목이 찔린 C씨의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아내의) 뇌가 손상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었다"며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의료진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라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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