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결과 안전한 임계 가능 확인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 예정
원안위, 정기검사 실시한 '고리3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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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7월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1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육안검사(12개판) 및 초음파 두께측정(69개판·총 4만3054개소)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이다.

원안위는 작년 9월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에 의한 소외전력계통의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스위치야드(발전소 생산 전력을 송전선로로 공급하는 시설)까지 연결되는 가공선로를 개선했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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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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