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4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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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자가격리 중에 거주지를 이탈해 출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전남 담양군의 한 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7월 6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 북구 소재 근무지로 출근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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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방역수칙을 따르는 것만이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잇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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