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수칙 위반' 오찬 김부겸 총리 고발 사건 종로서 배당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0명이 넘는 인원과 오찬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종로경찰서가 담당한다.
17일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및 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총 11명이 모여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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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총리는 13일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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