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11월18일부터 민·형사 영상 재판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국 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확대 시행된다.
17일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증인 및 감정인 신문 등에만 허용하던 원격 영상 재판을 오는 18일부터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 혹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참석자는 영상 재판을 통해 구비한 컴퓨터로 영상·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로도 재판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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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영상 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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