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 행위'‥ 경기도, 유관 기관 합동 집중 단속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고·사망자 수 증가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미사용신고 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도는 17일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보도 통행, 신호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 내 주행 이륜차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의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은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반 행태가 심각한 범죄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와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배달 오토바이 위법에 대한 무기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로 사망자도 계속 늘지만, 배달 오토바이 운송용 의무보험 가입 비율은 10%대에 그치는 수준이다.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 등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부과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도 관계자는 "집중 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