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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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6일 손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겐 오후 3시30분쯤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이다.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공수처는 이 같은 손 검사 측 주장에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와 포렌식 등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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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며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점,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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