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끼리 “나이도 어린 게 큰소리 쳐” … 우산으로 납품 운전기사 눈 찔러 실명시킨 작업반장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공장에 납품하러 온 운전기사에게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데 큰소리 질렀다며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작업반장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피해자도 같은 60대이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 한 공장의 작업반장 A(남, 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60대 납품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B씨에게 뺨을 한번 맞자 화가 나 공장에 있던 우산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애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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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계 곤란에 처했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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