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군기법 위반자 85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자가 8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현역 군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군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 16명, 2018년 10명, 2019년 18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24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만 1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분별로는 5년간 민간인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군인 27명, 군무원 7명이다. 군인은 2017년 4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7명으로 늘었고 올해만 8명이 적발됐다.
민간인 중에는 예비역도 포함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산기업 다산기공 임원 A씨(예비역 중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외국군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육군사관학교 B교수는 군사기밀 연구용역 사업결과를 외국 정보요원에게 넘기다 덜미가 잡혔다. 4급 군무원 C씨는 군사기밀을 국내 파견된 외국군 정보요원에 넘기기도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간첩혐의를 포착하고 정보기관에 이첩한 사례도 2017년이후 34건이나 됐다. 대부분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통화를 했거나, 북한 대남공작부서 소속으로 위장 귀순한 용의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간첩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엔 1건, 경찰엔 33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이첩된 사건에 대해 정보기관에서 수사가 종료된 건수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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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과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사하고 있어 정보기관 수사 통계를 합한다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군은 군내 군사기밀 유출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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