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이용객 제한이 완화된 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주점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이용객 제한이 완화된 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주점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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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경찰이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전개 중인 가운데 관련 적발 인원이 4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주 동안 경찰관 4만8419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12만220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 행위 1286건·1만9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907건·9235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67건·496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312건·362명이었다.


특히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영업제한 등이 풀렸음에도 2주 동안 57건·399명의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이 단속됐고,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영업 허용 시간(0시)을 넘어 오전 2시20분께 간판 불을 끄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6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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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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