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안 비켜서"…보복 운전해 사고 일으킨 차주에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이에 피해 차량 역시 사고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걸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B씨(33)를 비롯해 아내 C씨(33)와 어린 자녀가 어깨와 목에 염좌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km에서 130km의 속도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으나 재판부 측은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A씨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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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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