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부영주택,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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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3월9일부터 2018년6월11일까지 동 기간에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억5843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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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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