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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번에는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때 넘긴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폰의 최근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위법수집 증거"라고 강조했다.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동양대 조교인 김모씨를 통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가져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때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C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 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최근 논란이 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사건을 거론했다. 임의로 제출돼 전·현직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포렌식 작업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 대변인의 공용폰 사례를 비춰 볼 때 강사휴게실 PC 압수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 열람 및 복사 금지는 기본적 포렌식 원칙"이라며 "포렌식 원칙이라는 것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찰 목적으로 임의제출받으면서 현 대변인이 아닌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일개 조교가 제출한 PC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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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양대 PC에서 추출한 파일 등을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의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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