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인에 불법 촬영 불안감 야기…사회적 해악 커"

공중화장실·버스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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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공중화장실과 버스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 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일반인도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상생활에 고통이 많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의 촬영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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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버스 내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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