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법학교수회 공동 세미나
'책임수사' 실현 위한 방안 논의

"MZ세대 우수 수사경찰 확보 위해 파격적 조건 '전문요원' 채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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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우수한 MZ세대 수사경찰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 채용 시 법학 지식 비중을 높이고,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조건의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법학교수회가 마련한 공동 세미나에서 '수사경찰 강화 방안?신규 선발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 지식을 갖춰야만 한다"며 "경찰 채용 시 법학 지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경찰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주목해 "경사급으로 신규 채용하는 파격적 조건의 수사전문요원 채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정도의 시도라면 전국에서 상당수의 우수한 법학 관련 전공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과 경제수사전문요원 준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보직 이탈이나 이직 문제도 다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사 인력의 보강"이라며 "다만 수사경찰의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돼야 하므로 수사경찰관의 자질뿐만 아니라 수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혐의, 수사의 상당성 등 수사개시의 조건에 관한 충분한 판단능력과 공정성 담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선발단계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학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사와 조직 구성, 조직 내 사무의 분담 및 지휘·감독체계를 통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수사권개혁 이후 경찰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경찰 우수 인재 채용 및 수사경찰 내부 교육 강화 방안'을 대주제로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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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경찰청은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감받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경찰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민이 경찰 책임수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쇄신과 제도 개혁을 거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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