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한동수 감찰부장, 위법 포렌식 논란 해명해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에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해 과거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폰을 압수해 포렌식했다. 형식은 임의제출이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됐고, 김덕곤 감찰3과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감찰 사안”이라고 얘기했다면 대변인실에서 보관 중이던 공용폰 제출을 거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 임명을 제청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고,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면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찰은 사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강제처분 등 조사 강도에 있어 수사가 감찰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시킨 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후였다.
자신을 추천한 조 전 장관에게 보은이라도 하려는 건지 몰라도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검언유착’ 사건 등을 둘러싸고 윤 전 총장에게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각을 세웠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도 앞장섰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실패했다. 그런 한 감찰부장이 이제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사건에 전력을 다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은 몇 가지 점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문제되는 건 포렌식 과정에 감찰 대상자인 권순정 전 대변인의 참관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다. 백번 양보해 사용 후 반납한 공용폰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영장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더라도 최소한 권 전 대변인에게 통지를 하고 참관을 시켰어야 한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정보’일 경우 물건의 보관자가 아니라 해당 정보 주체의 참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변인실 서무 직원의 참관으로 충분하다”는 감찰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 뒤져봤지만)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감찰부가 참관자도 없이 대변인이 여러 언론과 소통한 공용폰을 마음껏 열어 봤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점점 강화된 공보준칙 탓에 대변인은 언론이 검찰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됐다. 수년간 각 언론매체가 대변인과 통화한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으니,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시기나, 대상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이 포렌식이 이뤄졌다. 감찰을 빙자한 언론에 대한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포렌식 직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자료를 가져간 것도 꺼림칙하다.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확보할 자료를 대검 감찰부가 대신 나서 분석까지 해준 셈이니 ‘하청 감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사안이 이처럼 위중한데도 지금까지 감찰부가 내놓은 해명은 ‘문제될 게 없다’는 1장짜리 해명자료가 전부다.
9일 오후 대검 출입기자들이 김 총장을 찾아가 한 감찰부장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감찰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해명 지시를 거부했다. ‘감찰부는 법 위에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 난리가 있은 뒤에도 한 감찰부장은 서면으로 추가 해명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기자단이 수용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장의 해명자료를 올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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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게 기자들뿐이고, 자료를 받든 안 받든 서면 자료로 할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고, 오만이다. 지금 감찰부의 조치가 위법했는지 따져 묻는 건 감찰권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이고, 한 감찰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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