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3살 아동, 갈증·배고픔 속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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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 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딸을 방임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32)씨는 9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 상당수가 엄마를 찾는 피해 아동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집에 홀로 남아 A씨 만을 기다리며 갈증과 배고픔 견디다 끝내 생을 마감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방임을 당해 그 성향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딸 B(3)양을 집에 혼자 둔 채 77시간에 걸쳐 남자친구를 만났다. 집을 비운 당시 A씨는 B양에게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나 노는 동안 B 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다. 결국 B양은 심한 탈수 증세를 겪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장소인 집 안에서는 밀봉된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에 불과했던 B양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됐다.


A씨가 B양을 혼자 남겨두고 집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해 왔으며, 약 2개월에 걸쳐 총 26차례 딸을 방치한 채 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이 사망한 당시 A씨는 딸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바깥으로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7일 귀가한 뒤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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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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