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과 2017∼2018년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지내며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걷은 뒤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D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