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 첫주 음주운전 2844건 적발
'불토' 514건 최다 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인원이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제한이 풀리고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돼 술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2844건이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753건,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091건이었다.
일별로는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 299건에서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금요일인 5일 427건에 이어 토요일인 6일 514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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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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