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10년 늘자 임금 15% ↑…韓 연공임금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연공임금체계가 지속되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정년연장 문제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해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 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해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교수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청년 일자리, 세대 간 갈등 등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맞도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함에도 그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차이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은 노사관계의 개별화와 분권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돼 왔으며 일본에서조차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 반영에 노력해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의 시장임금정보, 독일의 직무급 협약임금, 영국의 협약과 시장임금을 반영한 직무급, 일본의 기업간 임금조정 기능 등은 노동시장 이중화 방지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기업중심의 연공임금체계이지만 일본과 같은 임금커브형 인사관리나 기업 간 조정 관행도 없고 유럽과 같은 산별교섭을 통한 협약임금제도 아니며 미국 영국과 같이 시장임금이 잘 반영되는 구조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향후 임금체계 개편 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 비합리적이고 청년고용과의 갈등은 물론 조기퇴직 등으로 고령자 고용에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별교섭이 약한 한국의 현실을 근거로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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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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