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산재사망 근로자 2년간 91명…정부, 매뉴얼 개정·배포
고용부 "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 주의"
"11월 안전덮개·난간 설치 의무화 법령개정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2년간 지붕공사 중 추락해 숨진 근로자가 9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질이 약한 채광창·슬레이트 등을 중심으로 사고사례와 핵심 안전수칙 등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개정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 개정안엔 작업 단계별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관련 법령 등이 수록돼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2020년 공장·축사 등 지붕공사를 하다 떨어져 숨진 근로자는 91명이다. 공장 지붕에서 36명, 건축공사 중 21명, 축사 지붕에서 20명이 숨졌다. 주로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공장 지붕에서 올 10월까지 38명이 추락사했다.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12명이나 됐다.
이에 고용부는 매뉴얼 개정과 함께 안전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달 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붕공사 업체,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OPL)을 새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전문건설협회 등과 협력한 뒤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체가 안전덮개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70%를 지원해준다. 또 공사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기술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회당 약 3~4시간씩 무료로 추락위험지도,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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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본부장은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들은 안전난간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망사고를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줄였다"며 "지붕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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