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시범운영
12월부터 초과속운전 우선 단속

암행순찰차에 설치될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제공=경찰청]

암행순찰차에 설치될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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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운영하는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가 장착된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 운전'을 막고, 과속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경제 8월 10일자 보도 참조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한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된다. 이달은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 +40㎞/h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40㎞/h 이하 과속 운전의 경우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안에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그간 경찰의 고속도로 과속 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카메라의 위치가 모두 알려져 있다 보니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고자 특정 지점들에는 구간단속을 병행하고 있긴 하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과속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6%)의 4배인 평균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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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순찰차에 탑재해 이동 중 불시에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최근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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