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방역지침 어긴 목포 A주점…결국 덜미
해당업소 입구에 사물인식 센서부터 퇴로난간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코로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문을 잠근 채 불법영업을 해온 목포 A유흥주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들어오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한 공익제보자는 ‘해당업소가 새벽 3시까지 불법영업을 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자체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한 듯, 불법영업을 해온 A주점을 찾은 시민 B씨에 따르면 “해당 업소가 아닌 바로 윗층 술집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 떴다’는 업소 관계자의 말에 내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자리를 피했다”며 “이때 아래층에서 다수의 유흥 접대부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숨겨져 있던 뒷문을 통해 조용히 이동했다”고 제보했다.
또 B씨는 “해당 업소는 입구 계단에 사물인식형 센서를 설치해 단속을 미리 알고 대비했었다”며 “이날은 센서가 울리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서 단속이 들어왔지만 정작 적발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변상가 업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음악소리와 함께 손님들의 발길이 자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소는 지난달 8일과 30일 두차례 단속에 덜미가 잡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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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 목포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총 150개, 유흥·단란주점은 293개로 올해 목포시보건소와 목포경찰서 합동단속 적발 건수는 연습장 5건 주점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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