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책값 명목 현금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5일 오전 10시15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108만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나 신용정보회사 운영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상당 부분을 먼저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여자들과의 관계, 금품 제공의 형태 및 액수 등에 비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위암 수술을 받은 상태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으로서 (사업가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공여자들과의 깊은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아파트대금 및 책값을 비롯해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D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