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전 총괄공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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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소마 전 공사가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신분인 점 등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7월 15일 한 언론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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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국수본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대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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