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했던 '음원 사재기' 첫 적발…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 검찰 송치
"영탁은 몰랐다…아티스트에 누 끼쳐 미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무명 가수였던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고자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탁은 다음 해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해당 곡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탁은 회사의 업무 방식에 대해 관여할 수 없었고,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간 가요계에서는 암암리에 음원 사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긴 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실제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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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악산업법은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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