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권리당원 모집' 정종제 전 광주 부시장, 항소심도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정 전 부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공무원 B씨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한 불법 권리당원 관련 서류가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 받은 정당한 증거라는 원심 판단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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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150여부를 발견, 선거법 위반으로 정 전 부시장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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