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음주 등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이용 가능해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 한도는 '실제 발생한 수리비'
차량 인도시 점검항목 구체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렌터카 대여자가 음주 등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또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하고록 규정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또는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했다.
자기부담금 한도도 신설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가입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단설르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차량 인도 전 점검이 더욱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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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시 수리비 과다청구가 방지되고, 주취·부상 등의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를 대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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