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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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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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이용중인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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