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차례 용서 기회 줬지만 약속 무시 계속돼
항소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돌이킬 수 없는 수준" 징역 1년6월 선고

자료 사진. 같은 대학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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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9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대학 친구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친구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줬는데,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B씨는 정신을 차려 저항했고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B씨는 대신 함께 가입한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학교 상담실을 통해 A씨가 2019년 3월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 진행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2020년 2월까지 휴학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2월에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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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을 휴학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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