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은 위법"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규율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이 같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만 위법함을 명시하면서 위법한 정보교환 사례를 제시했다"며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7개 행정규칙 개정안은 공동행위 인가사유 통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 등이다.
우선 정보교환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직접 알리는 행위는 물론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아 규율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보교환의 위법성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인정된다.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하다는 것이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정보교환 이후 가격 상승과 시장점유율 고정 등이 나타난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식이다. 단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요건으로는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가격 등이 똑같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차이라면 '외형상 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합의가 추정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거나,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또 거래조건 담합 예시에선 '거래 장소'와 '거래 방법'을 제외하고 '판매장려금, 출하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여부, 특정 유형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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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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