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사업비 횡령 혐의 고발
민간위탁사업비 5600만원 횡령 혐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체 감사 결과 감사위는 민간위탁사업비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했다. 특히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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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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