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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해 받은 퇴직금·위로금 등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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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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