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세 실습업체 사전교육·사후점검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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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실습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인 사업주 영세업체를 실습 대상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본 적도 없고 안전·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각 학교·교육청이 실적을 내기 위해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학생들을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조차 실습 업체 정보를 몰랐다는 점이다. 관리 대상 업체 수도 많아 1인 영세업체에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영세 실습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점검 등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현장실습 업체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며 현장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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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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