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혀요" 4~9월 12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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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범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에 제정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127건의 신고가 접수돼, 작년 동 기간 대비 6배 이상 늘어났다.

시행 이후로 계산하면 지난 21~27일까지 일주일 동안 112신고 8건 고소·고발 3건 등 총 11건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광산구 소재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으로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을 눌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하며, 데이트폭력 등 범행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만 가능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응급조치도 실시한다.


반복 행위가 벌어질 우려가 높으면 피해자로부터 100m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됐지만,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왜 그럴까.


광주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올해 1월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음에도 뚜렷한 범죄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다. 가해자가 무거운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쟁점도 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처벌은 강화됐지만,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처방약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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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선 경찰관들은 스토킹행위가 아닌, 반복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실제 법이 규정한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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