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금천구 독산동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진입해 보행자 B양(19)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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