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달라"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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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외국인 아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나서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남편 이모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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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항소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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