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단위 9개 권역 나눠
분뇨 운반차량 이동 권역 내에서만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자주 발생 하는 시기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9개 권역의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을 권역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다.
다만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이동을 허용한다.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각각 같은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또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 비료 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할 때는 권역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이 끝난 지역에서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소와 염소를 상대로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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