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한 개별공지시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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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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