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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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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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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각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리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후)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곳에 쓰고자 일자리 사업과 유기견 봉사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리지도 "음주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겠다.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유닛 그룹인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8년부터 애프터스쿨을 떠나 활동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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