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1·2심 벌금 90만원… 대법 판단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달 9일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유세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TV 토론회 과정서 불거진 무보수 발언은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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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오일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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