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총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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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택배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작업 현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건 노조 괴롭히기"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6월 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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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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