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 안전조치 현장점검
"제조업 끼임 예방 위해 청소·정비할 때 전원 차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제8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제조업·폐기물처리업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9명)보다 37.6%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오히려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가 40.9%(9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추락·끼임 사망 사고가 늘어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구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청소·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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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 사망자는 374명으로 그중 61.2%(229명)는 청소·정비·보수 작업 등 생산과 무관한 비정형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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